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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4.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중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된 부분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09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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