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4. 결정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995
요지
갑작스러운 암진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항암치료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간 매도가 어려운 종전주택 대신 신규주택을 급히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또한 당초 취득가액보다 2.8억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점 등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22지1301, 23.3.6.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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