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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4.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115

요지

큰 폭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민원을 제기한바, 이러한 민원까지 청구법인이 예측가능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가시설 버팀 형식 변경 및 지하층 일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 설계변경에 더하여 2021.5.26. 비대위에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대위와 합의하는 등 공사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비대위의 합의가 완료된 직후인 2021.5.28. 착공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위 민원해소가 착공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공사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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