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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4. 결정

①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시행자) 소속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83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고양시장(일산동구청장)이 2022.8.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① 인건비 OOO원 중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건축물 25,598.42㎡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② 재산세(2021년도 및 2022년도)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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