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 후에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사업장 @2@@(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폐업 이후 도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사업장 및 주소지로 발송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납부고지를 받지 못했고 체납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징수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위 보험료의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예금처분에 대한 압류는 압류금지채권인 최저생계비 예금통장을 압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매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독촉고지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3년 4월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탈퇴하여 체납된 보험료는 모두 2013년 4월분까지의 보험료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행해진 독촉고지들은 모두 최초의 독촉고지가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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