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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3. 결정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168

요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는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청구법인에 이전하면서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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