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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3. 결정

회사분할에 의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매각·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020

요지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원의 다수 선결정에서 물적분할 등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함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동탄출장소장)이 2024.7.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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