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3.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40
요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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