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3. 결정
① 이 건 정비사업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47
요지
①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③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법령으로 주장하는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제17조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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