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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3.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989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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