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0. 30. 결정
① 쟁점①토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를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용으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515
요지
①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된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것지지 의제되는 것은 아님 ② 이 건 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시행인가·고시에 정비기반시설이 해당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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