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0. 23. 결정
①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들에 대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3년 내에 멸실하지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703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2024.4.8., 2024.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OOO 주택 및 OOO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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