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0. 23. 결정
○○○○가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21
요지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①부동산을 간주취득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 과정에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분할신설법인들 중 하나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에 의하여 최초로 설립된 새로운 법인(이 건 피인수법인들과 이 건 분할신설법인들은 사업내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같지 아니하므로 이를 동일한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이므로, 이 건 피인수법인들에 대한 과점주주가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로 인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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