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5. 10. 23. 결정
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일부 면적이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용도지수가 주차장으로 잘못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무벽면적의 비율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감산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052
요지
① 쟁점건축물 1층~2층의 주차램프 면적 및 쟁점건축물 3층의 자동차관련시설로 기재된 면적에 대하여 주차전용빌딩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무벽면적의 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적용될 무벽면적 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24.7.18. 청구인에게 한 2024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양산시 OOO 소재 건축물 1층과 2층의 주차램프 면적 및 3층의 자동차관련시설 면적에 대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적용하고, 쟁점건축물의 무벽면적 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벽면적 비율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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