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0. 21. 결정
① 청구법인 OO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비용이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707
요지
① 청구법인 OOOOO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③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쟁점주택은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AAA 주식회사가 2024.7.5.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4.4.9. AAA 주식회사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하자보수충당금과 유지관리비)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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