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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0. 21. 결정

쟁점공공시설용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526

요지

이 건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 공원,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수도공급설비 등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다만, 쟁점공공시설용지 중 주차장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소유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경주시장이 2024.9.3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경주시 OOO외 154필지 토지 530,937.9㎡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녹지, 공원,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수도공급설비”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주차장을 제외한 공공시설 용지 247,467㎡ 중에서 청구법인 소유 부분)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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