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0. 21.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이 건 법인을 합병하여 실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부분(56%)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745
요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조심 2024지45, 2024.9.13. 등,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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