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0. 20. 결정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86
요지
지특법 §58의3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록을 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해석례 전문
전라남도 함평군수가 2023.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남도 함평군 OOO 등 토지 1,584,196.4㎡(세부내용은 2쪽 기재와 같다)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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