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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0. 20. 결정

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 등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59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경산시장이 2024.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경상북도 경산시 OOO 등 토지 158,627㎡(세부내용은 4쪽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상북도 경산시 OOO 등 토지 4,210㎡(세부내용은 8쪽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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