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25. 10. 16. 결정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이 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02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압류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시효를 완성하기 전 날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법인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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