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0. 16. 결정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633
요지
청구인은 주거지를 이 건 주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재산분할로 인해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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