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 후에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자는 방??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9. 10. 30.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독촉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18년 4월분부터 2019년 7월분까지의 월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8. 5. 22.부터 2019. 8. 22.까지 매월 22일경 해당월의 보험료 납부 및 체납월의 보험료 납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19. 9. 20.부터 2019. 10. 30.까지 3회의 독촉고지를 하였는바, 2019. 10. 30.자 독촉고지는 최초의 독촉고지가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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