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0.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2.6.17.)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167
요지
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하여 인력 충원 어려움, 업황 부진 등)를 주장하나, 3년 이내에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징 대상에 해당함
조심2025지1167
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하여 인력 충원 어려움, 업황 부진 등)를 주장하나, 3년 이내에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징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