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0.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2.6.17.)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167
요지
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하여 인력 충원 어려움, 업황 부진 등)를 주장하나, 3년 이내에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징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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