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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29.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2023

요지

이 건 중과예외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따른 추징처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한 이상,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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