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25. 결정
청구법인이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2147
요지
매출 및 고용의 증대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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