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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25.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도급공사비를 정산된 계약서에 따른 금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801

요지

① 이러한 경정청구가 증액경정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출한 계정별 원장 또한 시공사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이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하고, 설령 당초 시공사에게 도급금액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된 이상 해당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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