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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에서 목조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8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2022. 1. 19.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5만 9,9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2020년 9월경 착공하여 2020년 11월경 ○○군에 준공허가 서류를 접수하였고, 2021년 2월경 준공허가를 필하였으며, 그 후 입주하여 2022년 1월 현재 완공이 덜 되었는데, 20여년 목수로 일을 하면서 그 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초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청구인 혼자 힘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근본적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일반적으로 건축물 신축은 일반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전문인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사 진행과정을 피청구인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2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력자 없이 청구인 단독으로 지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만큼 비교적 잘 지어진 건축물로 확인되고, 혼자서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시 수행한 작업사진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여년의 목수로 일을 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부 공정은 직접 단독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기, 가스, 배관 등 여러 가지 건축설비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소 짧은 3개월 기간 내 단독으로 수행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이 사건 고시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 후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19. 12.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조 구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2020. 12.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사용승인서, 착공신고필증,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착공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7. 21. 경상북도 ○○군수에게 착공 예정 일자를 ‘2020. 8. 20.’로 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에 따르면, 경상북도 ○○군수는 2020. 7. 21.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다. 다 음 - ○ 건축구분 : 신축 ○ 건축주 : 청구인 ○ 대지위치 : (생략) ○ 대지면적 : 628㎡ ○ 주용도 : 단독주택(농어가주택) ○ 건축면적 : 92.24㎡ ○ 연면적 합계 : 129.2㎡ 다. 피청구인은 2021. 4. 21.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보아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표상 고시금액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공사금액, 보수총액 등을 산정하였다. - 다 음 - ○ 건축연면적 : 116㎡ ○ 용도 : 단독주택(목조) ○ 표준단가 : 단독주택(목조) 758,000원/㎡, 창고(철파이프조) 114,000원/㎡ ○ 총공사금액 : 70,137,360원 ○ 일반건설공사노무비율 : 100분의 27 ○ 보수총액 : 18,937,087원 라. 사용승인서에 따르면, 경상북도 ○○군수는 2021. 2.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음 - ○ 건축구분 : 신축 ○ 건축주 : 청구인 ○ 대지위치 : (생략) ○ 대지면적 : 628㎡ ○ 주용도 : 단독주택(농어가주택) ○ 건축면적 : 92.24㎡ ○ 연면적 합계 : 129.2㎡ 마.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보수총액 산정에 따라 2021. 8. 24.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35만 330원 및 산재보험료 71만 7,710원 징수 결정을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이 창고(철파이프조, 연면적 49.5㎡)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옮겨 놓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고용보험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1. 5.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35만 330원 반환 결정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허가받은 내용 중 창고면적(49.5㎡)을 제외하고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2022.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료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1. 11.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목조주택 집짓기 이론-모형 제##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가구내 고용활동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는 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는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고시 제5조 및 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은 표준단가를 적용하고, 목조 단독주택의 표준단가는 ‘756,000원/㎡’라고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고, 구「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에는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는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료 징수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2022. 1. 20.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1. 8. 24.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35만 330원 징수 결정을 하였다가, 「고용보험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이 사건 공사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 5. 청구인에게 위 고용보험료 반환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0.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징수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동 처분의 효력 유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료 징수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13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전문인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청구인 단독으로 지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만큼 비교적 잘 지어진 건축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보기 어려운바,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보수총액을 산정 후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의 처분과정 어디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사용 승인된 건축면적이 비교적 작은 92.24㎡로 건축신고 절차를 거쳐 시공되었고, 목조주택 집짓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 건축주가 직접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피청구인이 입증한 후 이를 근거로 다시 보험료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킨 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료 징수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22. 1. 19.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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