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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25. 결정

청구인을 이 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3528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청구인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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