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9. 25. 결정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34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2024.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11,822㎡, 같은 리 59번지 198,845.64㎡ 합계 210,667.64㎡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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