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25. 결정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내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039
요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한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취득”이란 모든 형태의 소유권이전을 의미하는 것(2022지1317, 2023.8.30. 같은 뜻임)이므로, “취득”에 대비되는 “처분”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상속을 「지방세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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