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5. 9.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5지1158
요지
청구인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유선상으로 징수유예를 문의하였을 뿐, 위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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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유선상으로 징수유예를 문의하였을 뿐, 위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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