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토지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②·③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의 건설 예정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3지5564
요지
①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예정부분의 취득이 이 건 중과세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①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 예정부분의 취득이 이 건 중과세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이 쟁점②·③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의 건설 예정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3.9.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의 각 사항을 반영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2020.12.30.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 및 건축물은 각 취득가격에 민간임대주택 신축 예정비율(56.144%)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며, 위 부동산 중 토지분에 한하여 「지방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2021.11.4.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 및 2021.11.8.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는 각 취득가격에 공공임대주택(30.696%) 및 청년지원센터(1.433%) 신축예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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