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2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4지2016
요지
일부 면적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여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 활동을 한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 하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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