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재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재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8661 재결일자 2012.10.23. 재결결과 일부인용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록 경영지원금(설 귀향비), 계약이행 격려금, 연말 격려금과 같이 그 지급명목은 다르지만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설, 하기휴가 기간 및 연말에 소속 직원들에게 출입기간에 따라 이 사건 격려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격려상여금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자금의 경우, 직원들 중 대상자녀가 있는 직원들에 한하여 지급되어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고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격려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학자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이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2009년도 및 2010년도 격려상려금 및 학자금을 누락하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1. 19. 청구인에게 격려상여금 및 학자금을 포함하여 확정정산한 3,073만 6,800원의 고용보험료 및 1억 2,432만 9,9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징수처분 중 격려상여금 및 학자금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559만 650원(고용보험료 차액 433만 1,880원 + 가산금 43만 3,170원 + 연체금 82만 5,600원)의 징수처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89만 7,630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차액 2013만 4,910원 + 가산금 201만 3,490원 + 연체금 374만 9,2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취업규칙상 상여금, 보너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격려상려금은 정기적 또는 관례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시마다 지급금액 및 지급명목을 달리 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경영성과나 경영방침과 무관하게 모기업으로부터 배정받은 명목상의 격려상려금을 모기업(??중공업)을 대리하여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학자금은 실비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복리후생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임금대장에 기록한 것이므로 임금총액에서 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입한 후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모두 설, 하기휴가, 추석, 연말 등 같은 시기에 격려상려금을 지급하였고 당해연도의 결산이 종료된 후 영업이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아니라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학자금의 경우 복리후생계정으로 처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무제표상의 급여를 근거로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경영지원금(설 귀향비) 산출기준 안내, 2009년 경영지원금(설 귀향비) 지원 관련 회신, 2009년 계약이행 격려금 산출기준, 2009년 계약이행 격려금 지원 관련 회신, 2009년 사내협력사 위기극복 및 상생지원 격려금 지원 관련 회신, 2010년 사내협력사 계약이행 및 사업안정 지원금 관련 회신, 지급실태조사 현황 회신, 2010년 계약이행 격려금 지원 관련 회신, 학자금 지급 대상 개인별 신청 현황, 취업규칙, 2009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2010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조사복명서, 재무제표 등의 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고용보험: 강선건조업’이고, 보험관계성립일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2007. 2. 1.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도 및 2010년도 격려상려금 및 학자금을 누락하고 신고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임금총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5079"> ┌────┬────────┬────────┬───────┐ │연도 │조사 전 임금총액│조사 후 임금총액│차액 │ ├────┼────────┼────────┼───────┤ │2009년도│1,818,009,200 │2,911,869,080 │1,093,859,880 │ ├────┼────────┼────────┼───────┤ │2010년도│1,810,984,310 │2,758,753,681 │947,769,371 │ └────┴────────┴────────┴───────┘ (단위 : 원) </img> 다. 피청구인은 2012. 1. 19. 청구인에게 임금총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951"> ┌────┬────┬─────┬─────┬─────┬─────┐ │연도 │구분 │차액보험료│가산금 │연체금 │계 │ ├────┼────┼─────┼─────┼─────┼─────┤ │2009년도│산재보험│7,580,510 │758,050 │2,092,080 │10,430,640│ │ ├────┼─────┼─────┼─────┼─────┤ │ │고용보험│1,764,700 │176,460 │486,910 │2,428,070 │ ├────┼────┼─────┼─────┼─────┼─────┤ │2010년도│산재보험│12,554,400│1,255,440 │1,657,150 │15,466,990│ │ ├────┼─────┼─────┼─────┼─────┤ │ │고용보험│2,567,180 │256,710 │338,690 │3,162,580 │ └────┴────┴─────┴─────┴─────┴─────┘ (단위 : 원) </img> 라. ??중공업 소속 협력사지원부장이 사내협력사 대표에게 보내 업무협조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협력사지원부 주관으로 당사와 공사도급기본계약서를 체결한 사내 임가공 제조업체 ○ 산출인원 파악기준 - 당사 사업자 출입시작일자(출입증 발급일자) 기준으로 지원됨 - 3개월 이상 60만원, 1년 이상 90만원, 2년 이상 120만원, 3년 이상 : 150만원(국내인 기준) 마.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48조에서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가감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전 직원들에게 2009년 설에 경영지원금(설 귀향비) 명목으로, 2009년 하기휴가 기간에 계약이행 격려금 명목으로, 2009년 연말에 연말 격려금명목으로 총 1억 3,744만 5,730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설에 경영지원금(설 귀향비) 명목으로, 2010년 하기휴가 기간에 계약이행 격려금명목으로, 2010년 연말에 연말 격려금명목으로 총 2억 1,375만원을 지급하였다. 사. 도급업체(??중공업)와 청구인을 포함한 사내 협력사 사이에 체결되는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제12조에 도급업체는 사내 협력사가 해당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원활한 하도급관계의 발전 및 유지를 위하여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소속 직원들 중 대상자녀가 있는 직원들에 한하여 2009년도 학자금으로 1,600만 5,930원을, 2010년도 학자금으로 948만 3,680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7조제1항, 제19조에 따르면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 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에 따르면 이법에서 사용하는 임금이란「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격려상여금과 학자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격려상여금 및 학자금을 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 사건 격려상여금과 학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격려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비록 경영지원금(설 귀향비), 계약이행 격려금, 연말 격려금과 같이 그 지급명목은 다르지만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설, 하기휴가 기간 및 연말에 소속 직원들에게 출입기간에 따라 이 사건 격려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도급업체(??중공업)와 사내 협력사 사이에 체결되는 공사도급기본계약서에 도급업체는 사내 협력사가 해당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원활한 하도급관계의 발전 및 유지를 위하여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격려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속 직원들의 출입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달리하지 않았고, 설·하기휴가 기간·연말에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격려상여금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모기업을 대리하여 지급한 금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사도급기본계약서에 따라 도급업체(??중공업)로부터 지원받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경영지원금을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격려상여금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학자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소속 직원들 중 대상자녀가 있는 직원들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학자금은 직원들 중 대상자녀가 있는 직원들에 한하여 지급되어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고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격려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학자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이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3,073만 6,800원의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중 학자금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 및 1억 2,432만 9,9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학자금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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