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22. 결정
①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671
요지
①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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