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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22. 결정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53

요지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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