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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19.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2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 14,328.24㎡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비과세 포함)하였으나, 토지 14,933.999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비과세 포함)하여 과다(605.7592㎡) 신고·납부한 것(조심 2023지464, 2024.3.25. 결정,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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