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44 고용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이○○) 부산광역시 ○○구 ○○동5가 92번지 ○○빌딩 406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도 비율급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22,417,935원의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율급은 근로자 개인 또는 부서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금품(업적금)으로 성과배분금이 아닌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어로계약서에 의하면, 회사가 선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월 고정급과 비율급으로 구분되는 바, 월 고정급은 매월 근로의 대가로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일률적, 주기적,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성과배분금이 아니지만, 비율급은 1항차가 종료된 시점에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차감한 잔여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배분율에 따라 선원들에게 지급하므로 그 산정근거는 법인의 매출이익과 유사한 것이므로 이는 성과배분금이다. 나. 위 비율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 고정급과는 달리 1항차가 종료한 시점에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차감한 잔여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고, 어획고가 부진하여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차감한 결과 잔여금액이 없는 경우 비율급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각 항차별로 그 금액도 3~4배의 차이가 있고(2000년도에는 고정급의 90%, 2001년도에는 고정급의 226%, 2002년도에는 고정급의 48%를 지급), 비율급은 특정선원이나 특정부서의 업무실적에 의하여 차등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매출이익(어획금액 - 공동경비 > 0)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비정기성, 비정액성, 비고정성을 띄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청구인 회사가 선원들에게 지급한 비율급이 임금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상의 지급요건이나 용어뿐만 아니라 비율급의 지급 양태, 성격 및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취업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임금 = 월 고정급 + 비율급으로 되어 있고, 어로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보수 = 월 고정급 + 퇴직급 + 상여금(보합제)으로 되어 있으며, 어로계약서의 급료명세서에 의하면, 선장의 월 고정급이 1,404,000원, 갑판원(B)ㆍ기관원(B)의 월 고정급이 806,000원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점, 취업규칙에는 비율급의 지급기준ㆍ지급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선박별ㆍ선원별로 총 어획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월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기준을 정하게 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및 재해보상을 할 때에 그 급여액이 현저히 낮아지고, 이는 비율급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회사 및 선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8조, 제56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2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성과배분금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반환 안내, 성과배분금의 고용보험료 반환신청서, 성과배분금의 고용보험료 반환요청에 대한 회신, 취업규칙, 취업규칙의견서, 어로계약서, 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성과배분금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경영성과급 임금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0. 31. 청구인에게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한 성과배분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성과배분금을 보험료에 포함하여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뒷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반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나) 위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과배분금의 임금 여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ㆍ금액ㆍ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나, 성과배분금이란 경영실적의 평가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성과배분금의 판단기준 - 지급조건이 경영성과(기업이윤ㆍ매출액ㆍ비용절감ㆍ불량률ㆍ재해율 등)와 연계되어 지급여부ㆍ지급액ㆍ지급시기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근거를 확인한 결과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동일ㆍ유사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는 임금에 포함된다. - 성과배분금이란 명칭으로 지급되었다하더라도 근로자 개인 또는 부서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되는 금품(업적금)은 임금에 포함된다. - 형식적으로 기업이윤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반복하여 지급한 경우는 관례성이 인정되어 임금에 포함된다. -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임금에 포함된다. (다) 청구인은 2003. 12.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는 포클랜드를 주조업지로 하는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도 비율급을 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보험료 등 22,417,935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2.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선원들에게 지급한 비율급은 어획고에 선원보합율을 승하여 전체선원 몫을 산출하고 다시 개인별 보합율 범위 내에서 선원의 능력을 평가하여 제시한 개인별 보합율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질과 양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생산수당 및 능률수당에 해당되고, 근로자 개인 또는 부서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금품(업적금)으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성과배분금의 고용보험료 반환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어로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19531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195317"> </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비율급이 임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가 지급하는 비율급이 비정기성, 비정액성, 비고정성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 회사가 선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월 고정급과 비율급으로 구분되는데, 월 고정급은 매월 근로의 대가로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일률적, 주기적,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비율급은 1항차가 종료된 시점에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차감한 잔여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배분율에 따라 선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임금의 종류는 월 고정급 + 비율급, 월 고정급 + 생산수당 또는 월 고정급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율급은 생산수당 또는 월 고정급의 일부에 해당되는 임금이라는 점,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어로계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비율급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이 정해져 있고 선원들은 1항차가 종료된 시점에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차감한 잔여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배분율에 따라 비율급을 지급받는 것이 관행이고,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차감한 잔여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배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보장금에 미달하게 되면 보장금(예컨대, 2003년도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1인 몫 월 1,070,000원을 보장)을 지급받게 되는 점, 취업규칙 제25조, 어로계약서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 보수에 관하여는 선원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원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선원법 제3조에 의하면 "비율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비율급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율급을 성과배분금이 아닌 임금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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