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9. 18. 결정
청구법인이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457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시공법인의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이라기 보다는 일분분양가 상승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경기도 수원시장(영통구청장)이 2024.3.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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