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9. 17. 결정
쟁점토지를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031
요지
쟁점토지(2,580.88㎡) 중 2,131.5㎡(82.6%)의 지상이나 지하에 건축물 신축(16.12.22.)하여 사용·수익 중이며, 건축물 부속토지 외 토지 449.38㎡(17.4%)는 지하철 8호선의 연결 통로 및 환기구·차량 진출입램프 등으로 쟁점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롯데월드타워동 등)의 안전이나 효용증진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설치한 이상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감면 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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