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7. 결정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289
요지
주택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24.9.4.)을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하는데,청구인 세대는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였으므로, 분양권 취득일 현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기에 중과세 적용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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