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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9. 17. 결정

①타인에게 분양·임대 목적으로 소유 중인 토지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시장 안정정책 수행 등 위한 비축용 토지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287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토지를 폐조선소 부지 개발하여 관광단지 조성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취득(18.5.) 이후 2024년 과세기준일 당시(24.6.1.) 5년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 조성 사업·건축 착공한 사실이 없어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비축용 토지의 경우, 관계법에서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토지은행계정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토지은행계정 설정 관리 관련 입증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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