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7.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22.10.31.~23.1.31.)한 후 (신축판매 목적 멸실용)유예기간(1년) 내에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93

요지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 사유 ㉡ 정상적인 노력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없음을 의미하는바,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된 명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이외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 관련일 뿐 청구법인은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던 점 등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