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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반환불인정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91 고용보험료반환불인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자동차 공업사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27-11 ○○빌딩 4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1996년 이후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년부터 폐업전인 1999년도까지 고용보험료 1,072만7,640원을 부과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공매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당을 받자, 청구인이 배당이의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반환요청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4. 6. 9. 고용보험료(98년, 99년)반환 불인정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공장인 ○○자동차공업사는 1997. 11. 27.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철거되었고 이에 자동차정비사업 허가를 강남구청에 반납하고 공장을 폐쇄하였는데 이때 피청구인은 부동산경매에 참여하여 고용보험료 1,072만7,640원을 배당받았는 바, 이는 과다하게 징수된 것이다. 나. ○○자동차공업사는 1997. 11. 27. 철거되었음에도 1998년 및 1999년도 고용보험료를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에게 부과내역에 관한 고지서 등을 발부한 사실도 없는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부과한 고용보험료는 추정에 의한 금액이므로 그 차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의배당 소송에서 확정된 것은 배당요건과 절차에 관한 확인절차였을 뿐 부과내역과 부과근거에 관한 적법성검토는 아니였으므로 이 건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체납된 고용보험료에 대한 고지서 발부 및 미납된 고용보험료에 대한 독촉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반영되어 피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 바 있으며,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한 ○○자동차공업사의 폐업일은 1999. 9. 3.이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배당이의 신청에 따른 소송을 단순한 배당요건과 절차에 관한 확인이라고 주장하나,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보면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금액이 합계 1,072만7,6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고용보험료 전체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결정한 ○○자동차공업사의 1998년도 및 1999년도 고용보험료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역삼세무서 발행 갑근세 신고사항을 기초로 한 고용보험료 추정액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나, 확정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므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된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더라고 이는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청이 1998. 6. 15. 시행한 문서에 의하면, ○○자동차공업사(조○○)의 폐업예정일자는 1998, 6, 30,로 되어 있고,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자동차공업사(대표 조○○)의 폐업일자는 1999. 9. 3.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료가 과다하게 징수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배당금액을 1,072만7,640원에서 204만1,710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서울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2. 11. 19.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2002가합23197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인이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미납한 고용보험료는 총 금 1,072만7,64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기각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3. 10. 2. 서울지방법원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003. 10. 28.경에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3. 20. 피청구인에게 1998년 및 1999년 고용보험료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결정내역 확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게 부과된 고용보험금 1,072만7,640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된 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통보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징수결정한 1998년도 및 1999년도 고용보험료내역이 실질임금을 기초로 한 고용보험료 내역과 차이가 있어 확인하고 조치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고용보험료는 취소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이 건 통보는 법원의 판결결과에 당사자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기속되므로 이에 반하는 다른 주장 및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새로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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