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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중과업종(임대업)과 중과제외업종(유통산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885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인 쟁점부동산에서 유통산업 외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건 임대사업장을 관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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