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7. 결정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931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비용이 이 건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이지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