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7. 결정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931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비용이 이 건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이지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