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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16. 결정

이 건 주택을 청구법인이 사원(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143

요지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사원인 이 건 부목사들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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