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6. 결정
①사실상 지목변경이 없었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지목변경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935
요지
①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비용이 이 건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이지 쟁점토지의 취득세 환급을 요구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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