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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5. 9. 16. 결정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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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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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으로, 이러한 등기가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은 미준공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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