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5.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473
요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적설비(종업원)를 승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임하였던 점 등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외법인의 사업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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